“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ㆍ도 공동 개선 방안” - 교원캠퍼스 교원연수
[자료문의]☎ 2100-6492 학교정책과장 박성민, 서기관 최하영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의 경우 입학정원의 9∼20%)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로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조건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다.
○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전형 등이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만큼, 교육부가 일률적인 개선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ㆍ도 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각 시ㆍ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모든 교육청이 합의하는 공동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는 지난 4월 4일 시ㆍ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새정부 교육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동 개선안은 각 시ㆍ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 선발(국제중은 9∼20%) 하되, 경제적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 우선 선발 의무화
- 각 시ㆍ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을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제까지 17개 시ㆍ도 중 7개 시ㆍ도만이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향후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정대상자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이는 비경제적 대상자일지라도 진정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13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소득 8분위*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하고 있다.
※ 시ㆍ도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로 적용 가능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 변경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④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지원 강화
- 지난해부터 시행 되었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하여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⑤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 금번 제도 개선안은(개선안 ①, ②, ③, ⑤)은 ‘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생에 대한 지원(개선안 ④)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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