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2100-6492 학교정책과장 박성민,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의 경우 입학정원의 9∼20%)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및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조건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사회통념상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관계 전문가 및 학교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였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전형 등이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만큼, 교육부가 일률적인 개선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ㆍ도 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각 시ㆍ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모든 교육청이 합의하는 공동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4월 4일 시ㆍ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새정부 교육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동 개선안은 각 시ㆍ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 선발(국제중은 9∼20%) 하되, 경제적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 우선 선발 의무

 

- 각 시ㆍ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을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제까지 17개 시ㆍ도 중 7개 시ㆍ도만이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향후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정대상자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이는 비경제적 대상자일지라도 진정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13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소득 8분위*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하고 있다.

 

※ 시ㆍ도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로 적용 가능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 변경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지원 강화

 

- 지난해부터 시행 되었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대상자에 한하여 수학여행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확대지원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서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금번 제도 개선안은(개선안 ①, ②, ③, ⑤)은 ‘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생에 대한 지원(개선안 ④)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04-11(목)즉시보도자료(사배자 제도개선 시도 공동 개선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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